2019. 3. 13. 16:29○ 사 업 명: 「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」 개인 심리상담○ 신청대상-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. (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업 참여가능)-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, 정신적 stress를 겪고 있는 예술인.- 단,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○ 신청기간: 2019년 3월 11일 ~ 11월 30일※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마감 공지를 해요.○ 신청수단: 온라인 신청(http://www.kawfartist.kr/)예술인경력지식시스템 - 알림 ․ 상담 – 예술인 심리상담 – 심리상담 신청※ 신청시 개인지식수집 및 참여 동의서 내용을 숙지..